국적업무처리지침 제22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의 귀화신청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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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제3호의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1. 판결문2.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나 진단서3.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결정문 등4.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나 출국사실증명원5.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6.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7. 그 밖에 배우자의 전적 내지는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여야 할 자임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하는 자는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또는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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