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적회복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본다.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결과와 의견의 기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적회복심사결정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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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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