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적회복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본다.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결과와 의견의 기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적회복심사결정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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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국적회복심사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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