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영상편지의 보관조문 원문
보관한다.1. 전자적 방식: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2. 물리적 방식(USB, CD 형태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캐비닛② 통일부장관은 보관하는 영상편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가족 영상편지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상편지를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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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한다.1. 전자적 방식: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2. 물리적 방식(USB, CD 형태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캐비닛② 통일부장관은 보관하는 영상편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가족 영상편지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상편지를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영상편지 제작 전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할 수 있다.⑤ 통일부장관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생애기록물을 임시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⑥ 기타 수집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생애기록물을 기증하려는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기증 협약서를 작성하고 기증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증 협약서에는 생애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생애기록물을 기탁(寄託)하려는 경우에는 기탁자와 별지 제5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고 기탁 협약을 체결한다.② 기탁 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③
① 생애기록물의 기탁자가 자신이 기탁한 생애기록물을 기탁 기간 중에 반환받으려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 생애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탁자가 기탁 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기탁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통일부장관
생애기록물을 기탁자(유고시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탁 생애기록물을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유고시 법정상속인)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생애기록물 인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① 생애기록물을 유상으로 통일부장관에게 제공하려는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입제안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수집자문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구입대상 생애기록물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④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9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구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입계약을 체결한다.⑤ 제4항에 따른 구입계약서에는 생애기록물 소유권 및 이용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의 사본을 수집하려는 경우 해당 생애기록물에 대한 이용권한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생애기록물 사본제공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애기록물 사본 이용협약서를 작성한다.
가족 관련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고 한다)와 구술기록의 이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술채록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통일부장관이 생애기록물을 수집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생애기록물 관리대장에는 해당 생애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을 수집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