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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영상편지의 보관조문 원문
    보관한다.1. 전자적 방식: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2. 물리적 방식(USB, CD 형태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캐비닛② 통일부장관은 보관하는 영상편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가족 영상편지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상편지를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영상편지 제작 전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집자문위원회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⑤ 통일부장관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생애기록물을 임시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⑥ 기타 수집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증조문 원문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생애기록물을 기증하려는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기증 협약서를 작성하고 기증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증 협약서에는 생애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탁조문 원문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생애기록물을 기탁(寄託)하려는 경우에는 기탁자와 별지 제5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고 기탁 협약을 체결한다.② 기탁 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③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반환조문 원문
    ① 생애기록물의 기탁자가 자신이 기탁한 생애기록물을 기탁 기간 중에 반환받으려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 생애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탁자가 기탁 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기탁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통일부장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반환조문 원문
    생애기록물을 기탁자(유고시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탁 생애기록물을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유고시 법정상속인)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생애기록물 인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구입조문 원문
    ① 생애기록물을 유상으로 통일부장관에게 제공하려는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입제안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구입조문 원문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수집자문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구입대상 생애기록물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④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9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구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입계약을 체결한다.⑤ 제4항에 따른 구입계약서에는 생애기록물 소유권 및 이용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본수집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의 사본을 수집하려는 경우 해당 생애기록물에 대한 이용권한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생애기록물 사본제공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애기록물 사본 이용협약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구술채록조문 원문
    가족 관련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고 한다)와 구술기록의 이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술채록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관리대장 작성조문 원문
    ① 통일부장관이 생애기록물을 수집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생애기록물 관리대장에는 해당 생애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을 수집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