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을 수집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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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생애기록물 수집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생애기록물 수집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o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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