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생애기록물을 기탁(寄託)하려는 경우에는 기탁자와 별지 제5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고 기탁 협약을 체결한다.
②기탁 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생애기록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탁 협약서를 갱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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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생애기록물 기탁 협약서(예시), 기탁 생애기록물 목록
■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생애기록물 기탁 협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통일부에 이산가족 생애기록물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와 통일부 간에 생애기록물 기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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