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집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 수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생애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이하 "수집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수집자문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
수집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생애기록물 수집의 적정성2. 기증, 기탁, 사본제작, 구입 등 수집 방법3. 수집 생애기록물의 적정 가격4. 그 밖에 생애기록물 수집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생애기록물을 임시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기타 수집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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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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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