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집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 수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생애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이하 "수집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수집자문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
③수집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생애기록물 수집의 적정성2. 기증, 기탁, 사본제작, 구입 등 수집 방법3. 수집 생애기록물의 적정 가격4. 그 밖에 생애기록물 수집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생애기록물을 임시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기타 수집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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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집 신청 생애기록물 임시보관 동의서, 수집 신청 생애기록물 임시 보관 목록
■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수집 신청 생애기록물 임시보관 동의서 | 수집 신청 생애기록물 임시보관 동의서 | 수집 신청 생애기록물 임시보관 동의서 | 수집 신청 생애기록물 임시보관 동의서 | 수집 신청 생애기록물 임시보관 동의서 | 수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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