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영상편지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상편지를 제작한 경우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해당 영상편지를 전자적ㆍ물리적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보관한다.1. 전자적 방식: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2. 물리적 방식(USB, CD 형태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캐비닛
②통일부장관은 보관하는 영상편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가족 영상편지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상편지를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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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산가족 영상편지 관리대장
■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산가족 영상편지 관리대장 연도 | 제작 편수 | 유형 | 담당자 | 보관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작 유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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