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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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영상편지 제작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수행을 위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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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영상편지 제작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수행을 위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게 해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수탁기관과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이 이를 준수하게 해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영상편지 제작 전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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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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