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영상편지 제작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수행을 위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게 해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수탁기관과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이 이를 준수하게 해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영상편지 제작 전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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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영상편지 제작·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예시)
■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영상편지 제작·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예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o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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