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영상편지 제작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수행을 위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게 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수탁기관과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이 이를 준수하게 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영상편지 제작 전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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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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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