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애기록물을 유상으로 통일부장관에게 제공하려는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입제안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입제안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수집자문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구입대상 생애기록물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9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구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입계약을 체결한다.
⑤제4항에 따른 구입계약서에는 생애기록물 소유권 및 이용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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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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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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