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애기록물의 기탁자가 자신이 기탁한 생애기록물을 기탁 기간 중에 반환받으려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 생애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탁자가 기탁 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기탁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기탁기간 만료시 기탁 생애기록물을 기탁자(유고시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탁 생애기록물을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유고시 법정상속인)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생애기록물 인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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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탁 생애기록물 반환신청서
■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기탁 생애기록물 반환신청서 연번 | 등록 번호 | 제목 | 생산 연도 | 형태 | 수량 | 기탁기간 | 반환방법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기탁 생애기록물 인수증
■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기탁 생애기록물 인수증 연번 | 등록 번호 | 제목 | 생산 연도 | 형태 | 수량 | 기탁기간 | 반환방법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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