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애기록물의 기탁자가 자신이 기탁한 생애기록물을 기탁 기간 중에 반환받으려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 생애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탁자가 기탁 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기탁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기탁기간 만료시 기탁 생애기록물을 기탁자(유고시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탁 생애기록물을 반환할 때에는 기탁자(유고시 법정상속인)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생애기록물 인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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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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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