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본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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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의 사본을 수집하려는 경우 해당 생애기록물에 대한 이용권한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생애기록물 사본제공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애기록물 사본 이용협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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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의 사본을 수집하려는 경우 해당 생애기록물에 대한 이용권한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생애기록물 사본제공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애기록물 사본 이용협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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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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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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