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관리대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이 생애기록물을 수집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애기록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애기록물 관리대장에는 해당 생애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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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생애기록물 관리대장
■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생애기록물 관리대장 등록 번호 | 시스템등록 번호 | 생애 기록물 명 | 공개 구분 | 생산 년도 | 형태 | 주요 내용 | 수집 구분 | 수집 일자 | 수집처 | 보존 위치 | 활용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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