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구술채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이산가족 관련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고 한다)와 구술기록의 이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술채록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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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구술채록 및 이용동의서
■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구술채록 및 이용동의서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관련 구술채록’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구술채록은 이산가족분들 또는 관련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문서기록만으로 모두 알 수 없는 사실…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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