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구술채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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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이산가족 관련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이산가족 관련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고 한다)와 구술기록의 이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술채록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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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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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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