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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출입국자 통계생성과 관리조문 원문
    ①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출입국자명부 등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출입국자 현황을 청ㆍ사무소별로 작성하여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②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그 달의 출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국내거소신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외동포"를, "외국인등록"은 "국내거소신고"를 말하며, "국내거소신고원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를 말한다. (개정 2017. 3. 20.)
  • 제24조 · 출입국규제자ㆍ규제해제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출입국규제자 기록으로 별표 5에 따라 "출입국규제자명부"를, 출입국규제해제자 기록으로 "출입국규제해제자자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요청기관별 출입국규제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⑤ 출입국심사과장은 출입국규제자명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출입국규제자 출입국여부 재검색기록의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ㆍ외국인청장이 제12조에 따라 출입국자명부 등을 작성한 때에는 곧바로 해당 권역의 출입국자명부를 대상으로 출입국규제여부를 재검색하여 출입국규제자가 검색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국규제자출입국여부재검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② 제1항의 출입국규제자 재검색 업무를 위한 정보화
  • 제33의2조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조문 원문
    람 포함)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출입국신고서 및 단체여행객명단의 이미지화조문 원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신고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기록 저장 시 이미지화하여 동시에 저장하여야 하며, 단체여행객명부(동 지침 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날까지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9. 11. 24.)③ 삭제 (2009. 11. 24.)④ 삭제 (2009. 11. 24.)⑤ 삭제 (200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앞서 전화로 알려주거나 모사전송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⑥ 출입국관리기록을 대외기관에 제공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개정 2025. 1. 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의2조 · 사전예약에 의한 증명발급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사전예약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1.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시간(09:00~18:00)에 신청하는 경우(다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외국인의 성명표기조문 원문
    괄호 안에 병기한다.<img id="160532025"></img>⑥ 국내 장기거주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문성명에 한글성명을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1.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체류중인 타이완인

별지 제138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조문 원문
    ① 제35조에 따라 신청권자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8의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으로 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