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6조 (출입국규제자 출입국여부 재검색기록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제12조에 따라 출입국자명부 등을 작성한 때에는 곧바로 해당 권역의 출입국자명부를 대상으로 출입국규제여부를 재검색하여 출입국규제자가 검색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국규제자출입국여부재검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제1항의 출입국규제자 재검색 업무를 위한 정보화망 권역은 제4조에서 정한 권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권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처리한다. (개정 2018. 7. 2.)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제1항의 출입국규제자출입국여부재검색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본 뒤, 출국금ㆍ정지자가 출국하였거나 입국금지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지 않은 사증발급규제자가 입국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곧바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