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법무부 · 총 67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
전체 조문 · 6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의2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약호제11조 출입국심사기록 등의 저장제12조 출입국자명부 등의 작성제13조 출입국자명부 등의 수정ㆍ보완제14조 출입국자명부 등의 관리제15조 출입국자 통계생성과 관리제16조 단기체류외국인명부의 작성 및 관리제17조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제18조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의 작성 및 관리제19조 등록외국인명부의 작성 및 관리제2조 정 의제20조 등록외국인기록의 정리제21조 국내거소신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제22조 국내거소신고자기록의 정리제22의2조 외국인등록용 등 표준사진규격 등제23조 사망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제24조 출입국규제자ㆍ규제해제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제25조 출입국규제자 검색기록의 작성 및 관리제26조 출입국규제자 출입국여부 재검색기록의 작성 및 관리제27조 출입국사범 및 강제퇴거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제28조 이미지화 대상 및 처리 방법제29조 출입국신고서 및 단체여행객명단의 이미지화제3조 정보화업무의 관장제30조 마이크로필름 관리제30의2조 접속기록의 보관제31조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 기준 및 절차제32조 출입국관리기록 공유시의 조치제33조 공유 기록의 사후관리제33의2조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34조 ~ 제58조 (30개)
제34조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권자제35조 증명발급 신청권자제36조 증명발급의 신청방법제36의2조 사전예약에 의한 증명발급제37조 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제38조 증명발급 수수료제39조 외국인 성명의 한글병기제4조 정보화망의 구성과 관리제40조 증명내용의 보충기재제41조 관인찍기제42조 증명서 발급대장 적기제43조 각종 증명서발급 현황 작성제44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내용구성제45조 기본계획수립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제46의2조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제47조 세부실천계획의 수립제48조 정보화사업의 추진제49조 세부실천계획의 수립제5조 기록의 작성 및 관리제50조 정보화업무의 발굴 및 개발 요청제51조 정보화 대상업무의 선정제52조 정보화업무 개발제53조 개발업무의 적용제54조 프르그램 관리제54의2조 프로그램의 유지ㆍ관리제55조 정보화자원의 운영ㆍ관리제56조 정보화교육제57조 개인정보 보호제58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