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5조 (출입국자 통계생성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출입국자명부 등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출입국자 현황을 청ㆍ사무소별로 작성하여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그 달의 출입국자명부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정한 각종 통계 생성작업을 실시하여 본부 및 청ㆍ사무소ㆍ출장소 또는 보호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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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일입국자 현황
[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8.7.02.) 일일입국자 현황 청ㆍ사무소 : ( . . . ~ . . .) 목적별 국 적 | 총 계 | 승객계 | 관 광 | 관 광 | 관 광 | 관 광 | 거 주 | 취 업 | 기 타 | 승무원 목적별 국 적 | 총 계 | 승객계 | 소계 | 단기 방문 | 사증 면제 |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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