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5조 (출입국자 통계생성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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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출입국자명부 등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출입국자 현황을 청ㆍ사무소별로 작성하여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출입국자명부 등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출입국자 현황을 청ㆍ사무소별로 작성하여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그 달의 출입국자명부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정한 각종 통계 생성작업을 실시하여 본부 및 청ㆍ사무소ㆍ출장소 또는 보호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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