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3조의2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연기하거나 거절(일부열람 포함)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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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출(입)국규제자 출(입)국여부 재검색 결과보고서
[ 별지 제3호 서식 ] 출(입)국규제자 출(입)국여부 재검색 결과보고서 인쇄일:YY.MM.DD.hh:mm ----------------------------------------------------------------------------------------------------------- 규제자 성명 생년월일…
제3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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