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8조 (외국인의 성명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외국인의 성명은 영문자(로마자)로만 표기하며, 아라비아숫자, 기호, 발음기호 등은 성명에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서면에 성과 이름을 함께 적을 때에는 성과 이름을 구분하기 위하여 콤마「,」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외국인의 성명은 여권인적사항면의 기계판독영역(MRZ)을 기준으로 성과 이름을 차례대로 표기한다. (개정 2013. 6. 5.)
기계판독영역의 성명과 전자칩에 기록된 성명이 다를 경우 기계판독영역의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0. 11. 29.)
기계판독영역의 성명과 육안판독영역(VIZ)에 기록된 성명이 다를 경우 기계판독영역의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육안판독영역의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0. 11. 29.)1. 기계판독영역에 육안판독영역의 성명을 반복적으로 표기한 경우<img id="160532021"></img>2. 결혼 등의 사유로 변경된 성이 육안판독영역에만 표기되어 있고 기계판독영역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img id="160532023"></img>
한자문화권 출신으로 한자성명을 가진 사람의 성명을 한자성명이 필요한 문서 등에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아래 보기와 같이 한자성명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img id="160532025"></img>
국내 장기거주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문성명에 한글성명을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1.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체류중인 타이완인(중국국적으로 변경한 사람 포함)으로서 타이완 정부가 인정하는 호적 등본 등의 공적문서로 한글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9. 4. 11.)2. 중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체류 중이고 중국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적문서 또는 신분증에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9. 4. 11.)3.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체류 중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서류를 통해 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사람 (신설 2019. 4. 11.)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항에 따른 한글성명의 표기는 과거 기록상 한글성명 또는 여권, 호적, 중국정부발급 신분증 등에 표기된 성명에 따르되 한자성명은 통상적인 한글발음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9. 4.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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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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