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8조 (외국인의 성명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외국인의 성명은 영문자(로마자)로만 표기하며, 아라비아숫자, 기호, 발음기호 등은 성명에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서면에 성과 이름을 함께 적을 때에는 성과 이름을 구분하기 위하여 콤마「,」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②외국인의 성명은 여권인적사항면의 기계판독영역(MRZ)을 기준으로 성과 이름을 차례대로 표기한다. (개정 2013. 6. 5.)
③기계판독영역의 성명과 전자칩에 기록된 성명이 다를 경우 기계판독영역의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0. 11. 29.)
④기계판독영역의 성명과 육안판독영역(VIZ)에 기록된 성명이 다를 경우 기계판독영역의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육안판독영역의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0. 11. 29.)1. 기계판독영역에 육안판독영역의 성명을 반복적으로 표기한 경우<img id="160532021"></img>2. 결혼 등의 사유로 변경된 성이 육안판독영역에만 표기되어 있고 기계판독영역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img id="160532023"></img>
⑤한자문화권 출신으로 한자성명을 가진 사람의 성명을 한자성명이 필요한 문서 등에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아래 보기와 같이 한자성명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img id="160532025"></img>
⑥국내 장기거주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문성명에 한글성명을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1.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체류중인 타이완인(중국국적으로 변경한 사람 포함)으로서 타이완 정부가 인정하는 호적 등본 등의 공적문서로 한글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9. 4. 11.)2. 중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체류 중이고 중국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적문서 또는 신분증에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9. 4. 11.)3.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체류 중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서류를 통해 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사람 (신설 2019. 4. 11.)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제6항에 따른 한글성명의 표기는 과거 기록상 한글성명 또는 여권, 호적, 중국정부발급 신분증 등에 표기된 성명에 따르되 한자성명은 통상적인 한글발음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9. 4. 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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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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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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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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