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1조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 기준 및 절차는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법무부개인정보보호지침, 정보화업무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7. 2.)
②다른 기관에서 출입국관리기록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ㆍ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외의 기관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적근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공공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등 다른 기관에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법적근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와 같다. (개정 2018. 7. 2.)
④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기록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함에 있어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수사 등의 목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⑤제2항 본문에 따라 출입국관리기록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기록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의한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회신에 앞서 전화로 알려주거나 모사전송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⑥출입국관리기록을 대외기관에 제공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개정 2025. 1.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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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2018.7.0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대장 발급일자 | 발행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서신고번호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국적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 방법 | 발행 부수 | 교부확인 발급일자 | 발행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서신고번호 | 성 명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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