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1조 (국내거소신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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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거소신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거소신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1. 24.)
②제1항과 관련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등록외국인기록표"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등록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자"를,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은 "국내거소신고자기록보관철"을, "등록외국인명부"는 "국내거소신고자명부"를,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인"은 "재외동포"를, "외국인등록"은 "국내거소신고"를 말하며, "국내거소신고원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를 말한다. (개정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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