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1조 (국내거소신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국내거소신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1. 24.)
제1항과 관련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등록외국인기록표"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등록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자"를,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은 "국내거소신고자기록보관철"을, "등록외국인명부"는 "국내거소신고자명부"를,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인"은 "재외동포"를, "외국인등록"은 "국내거소신고"를 말하며, "국내거소신고원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를 말한다. (개정 2017. 3.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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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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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