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9조 (출입국신고서 및 단체여행객명단의 이미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신고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기록 저장 시 이미지화하여 동시에 저장하여야 하며, 단체여행객명부(동 지침 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날까지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9. 11. 24.)
③삭제 (2009. 11. 24.)
④삭제 (2009. 11. 24.)
⑤삭제 (2009. 11. 24.)
⑥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미지화를 마친 출입국신고서 원본은 3개월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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