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4조 (출입국규제자ㆍ규제해제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국민 또는 외국인을 출입국규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규제될 사람이 출입국규제자명부에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관 또는 요청사유가 다르면 별도로 규제조치하고,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사유로 거듭 요청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처리한다.
출입국규제를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먼저 해제 요청된 사람이 출입국규제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여 요청기관 또는 요청사유가 다르게 복수로 등재되어 있으면 해제 요청내용과 동일한 건에 대해서만 해제조치 한다.
국민 또는 외국인을 출입국규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원본 종이문서는 이미지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출입국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출입국규제자 기록으로 별표 5에 따라 "출입국규제자명부"를, 출입국규제해제자 기록으로 "출입국규제해제자자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요청기관별 출입국규제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출입국심사과장은 출입국규제자명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4.)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제5항의 수정이 있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출입국규제자기록수정작업명세"를 정보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출입국규제해제기록 및 출입국규제자기록수정작업명세를 각각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정보시스템이나 통신망 등의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국규제자명부를 주 1회 이상 시디(CD)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에 내려 받아 보관하는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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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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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