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4조 (출입국규제자ㆍ규제해제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국민 또는 외국인을 출입국규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규제될 사람이 출입국규제자명부에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관 또는 요청사유가 다르면 별도로 규제조치하고,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사유로 거듭 요청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출입국규제를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먼저 해제 요청된 사람이 출입국규제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여 요청기관 또는 요청사유가 다르게 복수로 등재되어 있으면 해제 요청내용과 동일한 건에 대해서만 해제조치 한다.
③국민 또는 외국인을 출입국규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원본 종이문서는 이미지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출입국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출입국규제자 기록으로 별표 5에 따라 "출입국규제자명부"를, 출입국규제해제자 기록으로 "출입국규제해제자자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요청기관별 출입국규제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⑤출입국심사과장은 출입국규제자명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4.)
⑥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제5항의 수정이 있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출입국규제자기록수정작업명세"를 정보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⑦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출입국규제해제기록 및 출입국규제자기록수정작업명세를 각각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⑧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정보시스템이나 통신망 등의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국규제자명부를 주 1회 이상 시디(CD)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에 내려 받아 보관하는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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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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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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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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