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7조 (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제35조에 따라 신청권자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8의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으로 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본인, 법정대리인 및 위임을 받은 사람이 증명발급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5.)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2.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명인증서 또는 증명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신청인의 신분증명서3.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부 또는 모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1.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2.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3. 해외이삿짐 확인: 선하증명 또는 해외배송확인서류4.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적성검사통지서5. 학교특례입학: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6. 자동차보험 가입해지 등: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류7. 인터넷, 전화 등 해지: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8. 기타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 용도입증서류
완전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고용관계 입증서류 및 용도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소송ㆍ공탁ㆍ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채권ㆍ채무 관계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자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5.)1. 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확정판결문 사본2. 「주민등록법 시행령」별표 2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연체 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서 사본(법인이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신청인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및 신청인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추가 제출)3. 해당 외국인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인의 신분증,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으로 송금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첨부
본인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다. 다만, 분실 등으로 신분증명서 제시가 불가능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 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0., 2026. 1. 1.)
증명발급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전자적 확인으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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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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