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7조 (증명발급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제35조에 따라 신청권자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8의2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으로 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②본인, 법정대리인 및 위임을 받은 사람이 증명발급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5.)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2.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명인증서 또는 증명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신청인의 신분증명서3.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부 또는 모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③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1.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2.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3. 해외이삿짐 확인: 선하증명 또는 해외배송확인서류4.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적성검사통지서5. 학교특례입학: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6. 자동차보험 가입해지 등: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류7. 인터넷, 전화 등 해지: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8. 기타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 용도입증서류
④완전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고용관계 입증서류 및 용도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⑤소송ㆍ공탁ㆍ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⑥채권ㆍ채무 관계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자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5.)1. 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확정판결문 사본2. 「주민등록법 시행령」별표 2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연체 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서 사본(법인이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신청인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및 신청인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추가 제출)3. 해당 외국인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인의 신분증,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으로 송금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첨부
⑦본인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다. 다만, 분실 등으로 신분증명서 제시가 불가능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 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0., 2026. 1. 1.)
⑧증명발급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전자적 확인으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