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정책연구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정책연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정책연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를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조제2호 및 제3호의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
① 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자 선정 이전에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5.>1. 정책연구과제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2. 정책연구 방식3.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4. 연
우에는 심의(소)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3.>④ 심의(소)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을 심의한다.1. 계약방법의 적합성2. 연구수행 능력3.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4. 소요비용의 적정성5. 그 밖에 심의(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
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연구자윤리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 별지 제7호서식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 점검과 연구일정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도록 하고, 향후 3년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4.15.>⑥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평가 후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아야 한다. <신설 2022.8.3.>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관리시스템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
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종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5.><개정 2025. 12. 5.>
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