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9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 별지 제7호서식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 점검과 연구일정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자문형 용역2.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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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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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