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9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 별지 제7호서식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 점검과 연구일정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자문형 용역2.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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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1.9.>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1.9.>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1.9.>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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