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제외할 수 있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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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4.15.>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1.9.> ○ 과제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의계약 신청서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1.9.> 수의계약 신청서 210mm×297mm(백상지 80g/㎡)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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