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4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자 선정 이전에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5.>1. 정책연구과제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2. 정책연구 방식3.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4.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5. 정책연구 소요비용 증가6.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연구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8.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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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9.>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210mm×297mm(백상지 80g/㎡)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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