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4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자 선정 이전에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5.>1. 정책연구과제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2. 정책연구 방식3.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4.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5. 정책연구 소요비용 증가6.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연구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8.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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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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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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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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