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5조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계약체결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심의(소)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3.>
심의(소)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을 심의한다.1. 계약방법의 적합성2. 연구수행 능력3.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4. 소요비용의 적정성5. 그 밖에 심의(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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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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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