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5조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계약체결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②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심의(소)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3.>
④심의(소)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을 심의한다.1. 계약방법의 적합성2. 연구수행 능력3.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4. 소요비용의 적정성5. 그 밖에 심의(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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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1.9.>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1.9.>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1.9.>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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