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1조 (연구 결과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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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관리시스템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관리시스템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5., 2022. 8. 3., 2025. 12. 5.>
②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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