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8조 (정책연구 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8.3.>
심의소위원회는 심의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심의소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원)장이 되고, 심의소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가능)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5.>
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심의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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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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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