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8조 (정책연구 심의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8.3.>
②심의소위원회는 심의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심의소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원)장이 되고, 심의소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가능)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5.>
④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심의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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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서약서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19.4.15.><개정 2024.4.8.> 서 약 서 본인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대상 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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