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5조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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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제담당관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신청제11의2조 소액 연구과제의 선정제12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제14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취소제15조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제16조 계약체결의 공개제17조 계약의 변경 등제18조 정책연구 착수제19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구결과 평가제21조 연구 결과의 공개 등제22조 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제23조 성과점검제24조 준용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관리원칙제5조 정책연구 방식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제7조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제8조 정책연구 심의소위원회제9조 수당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