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5. 12. 5.>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통계정책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연구기획실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통계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25. 12. 5.>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5.><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