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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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5. 12. 5.>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통계정책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연구기획실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통계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1. 9. 2025. 12. 5.>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5.><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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