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0조 (연구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가능)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8.3.>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심의(소)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9.4.15.>
특히, 제3항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평가 후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아야 한다. <신설 2022.8.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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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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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