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0조 (연구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가능)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8.3.>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④심의(소)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9.4.15.>
⑤특히, 제3항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⑥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평가 후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아야 한다. <신설 2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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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4.15.><개정 2024.4.8.>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4.15.><개정 2024.4.8.>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4.1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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