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2조 (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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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종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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