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2조 (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종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