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2조 (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종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을 심의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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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11.9.>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11.9.>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11.9.>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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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계약의 변경 등제18조 · 정책연구 착수제19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20조 · 연구결과 평가제21조 · 연구 결과의 공개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성과점검제24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