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구성 및 자격조문 원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를 내실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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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를 내실있고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안건 검토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⑦
지 제2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안건 검토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문등 시기에 안건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의
또는 심의(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문등 시기에 안건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별지 제15호
10 초과에 관한 사항. 다만,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감액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1.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변경원인 분석서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심의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요청의 시기는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문등 시기에 안건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등의 대상별 제출
관한 사항과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및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 시에 적정성에 관한 사항1. 심의요청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심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요청의 시기는 해당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실정보고 시
① 위원회주관부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에게 자문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자문등 요청부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문
하며, 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주관부서에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반영, 수정ㆍ보완, 원안적용으로 구분하여 조치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등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 시 30일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사업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는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생애주기비용 절감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당초 설계와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5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기술자문위원회 경관 심의 도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를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에 붙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술자문위원회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기술자문위원회 경관 심의 도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를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에 붙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주관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술자문등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등의 대상별 제출서류, 건설신기술 및 특허활용계획 및 실적과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주관부
제출한다.④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공사 신기술 및 특정자재의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1.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2. 심위위원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3. 사업부서 및 위원회주관부서 참석자 등록부(별지 제17호 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사 신기술 및 특정자재의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1.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2. 심위위원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3. 사업부서 및 위원회주관부서 참석자 등록부(별지 제17호 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5.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
여 활용할 수 있다.1.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2. 심위위원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3. 사업부서 및 위원회주관부서 참석자 등록부(별지 제17호 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5.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20호 서식)6.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1호 서
등의 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2. 심위위원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3. 사업부서 및 위원회주관부서 참석자 등록부(별지 제17호 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5.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20호 서식)6.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7. 심의위원 제척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2. 심위위원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3. 사업부서 및 위원회주관부서 참석자 등록부(별지 제17호 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5.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20호 서식)6.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7. 심의위원 제척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8. 심의
. 사업부서 및 위원회주관부서 참석자 등록부(별지 제17호 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5.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20호 서식)6.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7. 심의위원 제척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8.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
지 제17호 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5.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20호 서식)6.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7. 심의위원 제척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8.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9. 특정 공법 등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할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5.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20호 서식)6.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7. 심의위원 제척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8.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9. 특정 공법 등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할 사항(별지 제25호 서식)10. 제재사항 심의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20호 서식)6.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7. 심의위원 제척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8.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9. 특정 공법 등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할 사항(별지 제25호 서식)10.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별지 제26호 서식)11. 특정공법 가
별지 제20호 서식)6.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7. 심의위원 제척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8.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9. 특정 공법 등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할 사항(별지 제25호 서식)10.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별지 제26호 서식)11. 특정공법 가격평가표(별지 제27호
심의위원 제척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8.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9. 특정 공법 등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할 사항(별지 제25호 서식)10.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별지 제26호 서식)11. 특정공법 가격평가표(별지 제27호 서식)12. 특정공법 기술평가표(별지 제28호 서식)13. 특정공법 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9. 특정 공법 등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할 사항(별지 제25호 서식)10.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별지 제26호 서식)11. 특정공법 가격평가표(별지 제27호 서식)12. 특정공법 기술평가표(별지 제28호 서식)13. 특정공법 총괄평가표(별지 제29호 서식)14. 일반공법 적용
제24호 서식)9. 특정 공법 등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할 사항(별지 제25호 서식)10.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별지 제26호 서식)11. 특정공법 가격평가표(별지 제27호 서식)12. 특정공법 기술평가표(별지 제28호 서식)13. 특정공법 총괄평가표(별지 제29호 서식)14.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15. 기술자
① 자문등은 해당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8-1호 서식(특정 공법 등의 심의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위원 전원이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또
항 및 보완할 사항(별지 제25호 서식)10.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별지 제26호 서식)11. 특정공법 가격평가표(별지 제27호 서식)12. 특정공법 기술평가표(별지 제28호 서식)13. 특정공법 총괄평가표(별지 제29호 서식)14.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15.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견서(별지 제31호 서식)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별지 제26호 서식)11. 특정공법 가격평가표(별지 제27호 서식)12. 특정공법 기술평가표(별지 제28호 서식)13. 특정공법 총괄평가표(별지 제29호 서식)14.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15.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견서(별지 제31호 서식)16.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결서(별지 제
법 가격평가표(별지 제27호 서식)12. 특정공법 기술평가표(별지 제28호 서식)13. 특정공법 총괄평가표(별지 제29호 서식)14.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15.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견서(별지 제31호 서식)16.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결서(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13. 특정공법 총괄평가표(별지 제29호 서식)14.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15.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견서(별지 제31호 서식)16.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결서(별지 제32호 서식)
호 서식)14.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15.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견서(별지 제31호 서식)16.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결서(별지 제3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