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자문등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 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자문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5일(특정 공법 등의 심의는 7일) 이내에 자문등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등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 시 30일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주관부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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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결과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결과 ▣ 자문(심의)대상명 : 00 - 00 설계용역 확인자 : 00분야 000위원 (서명) 위 원 의 견 | 설 계 사(감리단) 조치결과 | 설 계 사(감리단) 조치결과 | 비 고 위 원 의 견 | 내 용 | 적용 결과 | 비 고 - 자문회의 결과 위원별 지적사항과 동일하게 작성 | - 검토결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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