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자문등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 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 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자문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5일(특정 공법 등의 심의는 7일) 이내에 자문등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등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 시 30일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주관부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