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자문등 결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 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자문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5일(특정 공법 등의 심의는 7일) 이내에 자문등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등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 시 30일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주관부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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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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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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