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원주지방환경청 · 총 33조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원주지방환경청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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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안건 등의 설명제13조 의견청취제14조 자문등 절차제15조 의결 등제16조 자문등 결과조치제17조 설계 등의 자문사항제18조 입찰안내서 심의제18의2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제19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이의제기 심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 심의제21조 설계변경 등의 심의제22조 정밀안전진단 심의제23조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제24조 실시설계 적격심의제24의2조 경관 심의제24의3조 특정 공법 등의 심의제24의4조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제24의5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제25조 기본원칙제26조 관리방법제27조 회의록제28조 수당 및 여비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운영세칙제5조 구성 및 자격제6조 위원의 공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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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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