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자문등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주관부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에게 자문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자문등 요청부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자문등 요청부서는 사전에 위원에게 자문등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에 따른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주관부서에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반영, 수정ㆍ보완, 원안적용으로 구분하여 조치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