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자문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주관부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에게 자문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자문등 요청부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자문등 요청부서는 사전에 위원에게 자문등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에 따른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주관부서에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반영, 수정ㆍ보완, 원안적용으로 구분하여 조치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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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 □ 자문(심의)대상명 : 구분 | 검토의견 및 지적내용 | 비고 | | 년 월 일 위원 : (서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자문(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자문(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검토내용(예 :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의 적정성) 위 원 의 견 | 위 원 의 견 | 설 계 사(감리단) 의 견 | 설 계 사(감리단) 의 견 | 비 고 위 원 의 견 | 위 원 의 견 | 내 용 | 적용계획 | 비 고 ○○○ 위원 (○○ 분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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