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의3 (특정 공법 등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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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를 적용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를 적용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2억원 미만이거나, 적용가능한 공법이 1개인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법 5개(신기술 1개 이상 포함)를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이 없음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신기술, 특허 등 적용가능한 공법이 5개 미만이면 있는 수만큼 선정하여 제출한다.
④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공사 신기술 및 특정자재의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1.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2. 심위위원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3. 사업부서 및 위원회주관부서 참석자 등록부(별지 제17호 서식)4. 청렴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5.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20호 서식)6.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7. 심의위원 제척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8.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9. 특정 공법 등 적용 유의사항 및 보완할 사항(별지 제25호 서식)10. 제재사항 심의 의결서(별지 제26호 서식)11. 특정공법 가격평가표(별지 제27호 서식)12. 특정공법 기술평가표(별지 제28호 서식)13. 특정공법 총괄평가표(별지 제29호 서식)14. 일반공법 적용 비교 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15.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견서(별지 제31호 서식)16. 기술자문위원회 공법 적용 의결서(별지 제3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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