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등은 해당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8-1호 서식(특정 공법 등의 심의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위원 전원이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또는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위원회가 자문 또는 심의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자문(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3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 경우에는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중 현지 상황에 가장 적용 가능한 것 1개를 채택 또는 재심의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결 단계에서는 사업부서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④조건부채택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자문 또는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의결을 함에 있어 해당 설계의 결함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토목공사 자재·공법 기술평가표(예시)
[별지 제28호 서식] -《특정공법 기술평가표》 ○ 안건명 : 토목공사 자재ㆍ공법 기술평가표(예시) □ 대상 자재 및 공법 구 분 | 구 분 | 평가항목 | 1안 | 2안 | 3안 | 4안 | 5안 | 6안 저소음 포장 | 저소음 포장 | 시공성 | | | | | | 저소음 포장 | 저소음 포장 | 기능성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
기술자문(심의)위원별 검토결과 □ 자문(심의)대상명 : 구분 | 검토의견 및 지적내용 | 비고 | | 년 월 일 위원 : (서명)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