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등은 해당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8-1호 서식(특정 공법 등의 심의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위원 전원이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또는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위원회가 자문 또는 심의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자문(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3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 경우에는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중 현지 상황에 가장 적용 가능한 것 1개를 채택 또는 재심의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 단계에서는 사업부서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조건부채택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자문 또는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의결을 함에 있어 해당 설계의 결함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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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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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