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문등 시기에 안건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특정 공법 등의 심의 요청서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등의 대상별 제출서류, 건설신기술 및 특허활용계획 및 실적과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주관부서로 자문등을 요청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산기록장치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기술자문의 경우 마무리 단계나 1회에 한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자문등의 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현황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요청 예정시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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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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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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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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