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위원은 법 제2조제2호 등에 의한 건설기술 등의 전문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가, 환경분야 및 경관분야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청 소속 5급 또는 5급 대우공무원(내부위원 위촉시 5급 과장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해촉 또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위원의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농지,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2.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농지, 문화재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3. 환경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5.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안건 검토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⑦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기술 자문 또는 심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 활동이 저조한 위원,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 및 자진 사퇴를 원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하천국 소속 부서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둔다.
⑨제24조의3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재한다.1.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와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 접촉(전화 설명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2.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의 용역, 연구, 자문 등에 응하고 있는 자가 사실을 숨기고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3. 심의와 관련하여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건설 관계 법령 및 청렴 관련 기준 등에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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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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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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