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원은 법 제2조제2호 등에 의한 건설기술 등의 전문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가, 환경분야 및 경관분야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청 소속 5급 또는 5급 대우공무원(내부위원 위촉시 5급 과장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해촉 또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위원의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농지,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2.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농지, 문화재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3. 환경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5.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안건 검토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기술 자문 또는 심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 활동이 저조한 위원,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 및 자진 사퇴를 원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하천국 소속 부서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둔다.
제24조의3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재한다.1.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와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 접촉(전화 설명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2.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의 용역, 연구, 자문 등에 응하고 있는 자가 사실을 숨기고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3. 심의와 관련하여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건설 관계 법령 및 청렴 관련 기준 등에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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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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