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설계변경 등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변경심의 대상 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발주청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②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 다만,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감액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1.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변경원인 분석서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심의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요청의 시기는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가. 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장, 하천공사과장, 하천관리과장나. 당해 공사의 공종특성에 따라 전문지식과 건설공사의 경험이 많고 건설기술정책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가4. 긴급을 요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5. 위원회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하천국 소속의 심의위원은 가목에 대하여 심의하고 운영지원과 소속의 심의위원은 나목에 대하여 심의한다.가. 설계변경 적정성(경제성, 시공성, 민원발생 요인, 설계기준, 유지관리 등) 검토에 관한 사항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계변경 적정성(계약, 예산 및 계약관련 행정사항 등) 검토에 관한 사항
③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및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 시에 적정성에 관한 사항1. 심의요청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주관부서에 심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심의요청의 시기는 해당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실정보고 시 최종결재권자의 승인 결재 전에 위원회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설계변경적정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수는 증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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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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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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