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에서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공사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3. 기타 사업부서에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사업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는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생애주기비용 절감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2.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3.사업부서가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그 밖에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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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 제 안 자 | ① 상호 또는 명칭 | |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 제 안 자 | ③ 주 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제 안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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