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대상공사 중 사업부서에서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공사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3. 기타 사업부서에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사업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생애주기비용 절감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2.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3.사업부서가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그 밖에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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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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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