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원회주관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술자문등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자문연보를 발간하여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1. 자문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2. 제4항에 따른 사례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주관부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등은 사업부서에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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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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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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