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원회주관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술자문등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자문연보를 발간하여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위원회주관부서는 자문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1. 자문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2. 제4항에 따른 사례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주관부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등은 사업부서에 반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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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기술 자문등 사후관리대장
기술 자문등 사후관리대장 순번 | 안건명 | 자문종류 | 지적사항 (건수) | 조치결과(건수) | 조치결과(건수) | 조치결과(건수) | 조치결과(건수) | 미결사유 및 조치계획 | 비고 순번 | 안건명 | 자문종류 | 지적사항 (건수) | 원안 적용 | 수정 보완 | 반영 | 미결 사항 | 미결사유 및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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