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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조문 원문
    등록과 별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④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조문 원문
    .④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4. 제품 규격서5. 관계 법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발표평가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심사를 위한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발표평가조문 원문
    심사를 위한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③ <삭제>
  • 제15조 · 종합심사조문 원문
    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성 평가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ㆍ의결서 등 진행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종합심사조문 원문
    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결과,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혁신제품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이 때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
  • 제21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현장평가조문 원문
    따라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현장평가는 신청 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현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 제15조 · 종합심사조문 원문
    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성 평가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ㆍ의결서 등 진행된 평가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심사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신청조문 원문
    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④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설명서2. 「농림식품과학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신청조문 원문
    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④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설명서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사본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4. 제품 규격서5. 관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조문 원문
    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성 평가는 5인 이상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⑤ <삭제>
  • 제15조 · 종합심사조문 원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성 평가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ㆍ의결서 등 진행된 평가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심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종합심사조문 원문
    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성 평가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ㆍ의결서 등 진행된 평가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심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④ 재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 제품으로 인정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 결과를 이의
  • 제17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재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보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제품 심의예정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장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평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다)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①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9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
    은 별지 제5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추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추가등록 평가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3조 · 지정기간 연장조문 원문
    을 충족하는 경우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②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