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3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2.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2. 기타 혁신제품 구매 촉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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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1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보고서 기관현황 | 기관명 | | | | 대표자 | | | 기관현황 | 업 종 | | | | 규 모 | □중소 □벤처 □기타 | □중소 □벤처 □기타 | □중소 □벤처 □기타 기관현황 | 매출액 | 억원 | 억원 | 억원 | 종업원수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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