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종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심사는 제10조의 발표평가 및 제11조의 현장평가, 제13조의 공공성 평가 및 제14조의 현장평가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결과,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혁신제품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이 때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는 제10조의 발표평가 및 제11조의 현장평가, 제13조의 공공성 평가 및 제14조의 현장평가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결과,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혁신제품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이 때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성 평가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ㆍ의결서 등 진행된 평가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심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