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종합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는 제10조의 발표평가 및 제11조의 현장평가, 제13조의 공공성 평가 및 제14조의 현장평가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가결과,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혁신제품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이 때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지정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성 평가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종합심의ㆍ의결서 등 진행된 평가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심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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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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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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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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