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공포 · 2025-12-2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제2조제1호 나목의 농림식품신기술인증을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의 수요조사 또는 제4조에 따라,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신청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설명서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사본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4. 제품 규격서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6. 기타 기술의 공공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제4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9조제5항 및 제9조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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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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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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